상담사례

도난 수표 받았어요! 숙박비 날린 건가요? 😱

여관을 운영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죠. 얼마 전 저에게도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님이 숙박비로 건넨 수표가 도난 수표였던 거예요! 😱 5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 돈,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손님은 "甲"이라는 이름을 대고 5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숙박비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은행에 가니 이 수표가 이틀 전 도난 신고된 사고수표라는 겁니다! 게다가 받아 적은 전화번호와 이름은 모두 가짜였어요.

이런 경우, 저는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표를 선의로 취득했는지가 관건!

수표법 제21조에 따르면, 도난당한 수표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란, 도난 수표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수표를 받을 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중대한 과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 수표 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466 판결)
  • 수표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 백지수표를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저는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면 도난 수표임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해서 수표가 진짜이고 사고수표가 아닌지 확인했다면, 신분증 확인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 판결). 하지만 저는 그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저는 숙박비 50만 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뼈아픈 경험이지만, 앞으로는 수표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꼭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표 거래 시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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