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하게 수표 뺏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제권판결 취소와 수표금 청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억울하게 수표를 뺏긴 乙씨의 사연을 통해 제권판결과 수표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기 위해 농협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배서) 乙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돈을 갚고 관련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甲은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무도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자, 수표를 무효 처리(제권판결)하고 甲에게 수표 금액을 농협은행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乙은 수표를 훔치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므로 공시최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甲이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농협은행과 甲에게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수표 금액을 달라"는 소송(수표금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과연 乙의 수표금 청구소송은 가능할까요?

제권판결 취소 가능성

甲은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법원을 속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乙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표금 청구소송의 쟁점

문제는 乙이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乙은 "제권판결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판결이 확정되면) 수표 금액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장래이행의 소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권판결 취소 소송 같은 형성의 소는 판결 확정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수표금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제권판결 취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되면 돈을 달라"는 소송은 장래이행의 소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소송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쉽게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따라서 乙이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은 현재로서는 부적법합니다.

결론

乙은 제권판결 취소 소송에서 이긴 후, 다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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