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일반행정판례

도로 개설 후, 내 땅값이 올랐다면?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광주에 사는 김 씨는 자기 땅 근처에 새 도로가 생긴 후 뜻밖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도로 수익자 부담금 고지서였죠. 김 씨는 도로와 자기 땅이 직접 연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졌는데 왜 부담금을 내야 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로 수익자 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땅값이 오른 토지 소유주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로 건설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도로법 제6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김 씨의 땅은 새로 생긴 도로 덕분에 가치가 올랐습니다. 비록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소음, 먼지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르면 도로 개설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저한 이익"은 도로 공사 후 땅값이 공사 전 땅값에 자연적인 땅값 상승분의 두 배를 더한 금액보다 높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김 씨의 땅값은 이 기준을 충족했던 것이죠. 조례에서는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토지를 '수익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 씨의 땅은 그 범위 안에 있었고, 등급 또한 도로에 가까운 1등급지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 땅의 일부가 과거 다른 공사로 인해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실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해 주었지만, 도로로 인한 이익이 있었던 이상 부담금 납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도로로 인해 불편함을 겪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땅값이 오른 경우에는 도로 수익자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땅이 도로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법규와 조례를 미리 확인하여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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