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일반행정판례

도로 공사 끝났으면, 법 폐지됐어도 수익자부담금 내야 할까?

전주시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나서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게 도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사이에 관련 법이 폐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시는 1989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일부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은 도로와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1990년 10월, 도로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게 도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 제66조가 1990년 1월 1일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이미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폐지된 법에 근거한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관련 법이 폐지되더라도, 법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폐지 이후에도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수익자부담금은 도로 공사로 인해 토지 가치가 상승한 만큼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익의 범위는 공사가 준공되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도로 공사는 법이 폐지되기 인 1989년 10월에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요건은 법 폐지 전에 이미 충족된 것입니다.

즉, 법이 폐지된 시점이 아니라, 공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부담금 부과는 법 폐지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사는 법이 유효했던 시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로법 제66조 (1989.12.30. 법률 제4175호에 의하여 삭제):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 제6조: 수익자 부담금 부과 기준 및 시기 등을 규정.
  • 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1989.7.11. 선고 87누1123 판결: 유사 사례 판결

이 판례는 법 폐지 이후에도 이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도로 공사와 관련된 법률이 변경되는 시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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