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4

민사판례

도로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된 전주나 통신주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도로 관리청? 아니면 전주나 통신주를 설치한 한전이나 통신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될까?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 만든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되려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수용·사용할 토지 조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도로법 제10조,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162 판결)

2. 도로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도로 공사를 할 때도 전주 이설 비용을 한전/통신사가 부담해야 할까?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도로 공사로 인해 필요한 추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도로 관리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토지공사처럼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도로 공사를 하더라도, 한전이나 통신사가 점용료 감면을 받았다면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65조 제1항, 제44조 제3호,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29978 판결)

3. 도로법과 전기통신사업법/전기사업법, 어떤 법이 우선할까?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추가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나 구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보다 우선합니다. (도로법 제6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구 전기사업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682 판결)

4. 사유지에 있는 전주 이설 비용도 한전/통신사가 부담해야 할까?

도로 공사 때문에 전주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 공사 시행자가 이설 비용을 부담합니다. (도로법 제65조 제1항 본문, 제70조) 다만, 기존 도로 위에 있던 전주이고, 점용료 감면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한전/통신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전주의 이설 비용은 도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44조)

즉, 도로에 설치된 전주/통신주라도 점용료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이설 비용은 도로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점용료 감면을 받았더라도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의 이설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도로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 공사 관계자 및 한전/통신사는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이설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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