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민사판례

도로공사 부대비용, 누가 내야 할까? - 도로 점용료 감면과 공사비용 분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추가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특히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추가 공사가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점용료 감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KT가 설치한 통신시설 이설을 위한 부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KT는 공익사업자로서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었는데, 조합은 이 부대공사 비용을 KT에 청구했습니다. KT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조합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90조 제2항을 근거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법 제90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전기, 통신, 가스 등 공익시설 설치 사업자로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공사 비용까지 면제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도로공사를 시행했으므로, KT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정의

도로법 제2조 제5호와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등과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도로관리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고시의 구분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고시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토계획법(2007. 1. 19. 법률 제8250호 개정 전) 제86조 제5항, 제6항, 시행규칙 제14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고시는 그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서 둘은 명확히 구분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도로공사 부대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부대공사 비용 부담 면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 사업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도로법 제2조 제5호, 제6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제112조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 개정 전) 제86조 제5항, 제6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개정 전) 제14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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