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일반행정판례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감면된 점용료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

오늘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했을 때 부과되는 변상금을 계산할 기준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도로 지하에 전기시설 등을 허가 없이 설치했고, 용산구청은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점용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상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핵심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습니다.

  • 제43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4조(현행 제42조 참조): 일정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0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무단점용 시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4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 감면된 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감면 혜택을 변상금 계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허가받은 점용료와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2. 만약 감면된 점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한다면,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져 도로점용 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따라서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점용료'는 제44조에 의해 감면되기 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단점용 변상금은 감면 혜택과 상관없이 원래 점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무단점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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