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변상금 부과 기준도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로 무단 점용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언제 변상금을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2014년 이전에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고의든 실수든 무조건 변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다만, 측량기관의 실수 등으로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허가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만 내면 됐습니다. (구 도로법 제94조)
지금은?
2014년 1월 14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변상금 부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 제72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 점용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통보 시점'!
개정 도로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무단 점용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개정 도로법 시행 이후라면, 그 이전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을 경우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통보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변상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건물주(원고)가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도로에 점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구청(피고)은 처음에는 공유재산법 위반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도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구청은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다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건물주가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했고, 구청이 무단 점용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개정 도로법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의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14. 선고 2017다238182 판결)
핵심 정리
도로 무단 점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정된 도로법과 부칙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변상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도로가 아닌 곳을 점용했다고 해서 도로법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관리청은 도로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내야 하는 변상금은, 설령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전의 원래 점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실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점용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