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도로가 변상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법 적용 대상인 '도로'일까요? 행정기관이 변상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을 함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서울 종로구청은 건물 소유주들이 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했다며 도로법 위반을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로구청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의 정의: 단순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도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2조, 제8조 참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참조)
처분 근거 법률 변경의 한계: 소송 과정에서 종로구청은 처분 근거를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후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도로법과 국유재산법 등은 입법 취지와 변상금 산정 기준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거 법률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처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도로법 제94조,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참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참조)
결론: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도로가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법률을 변경하여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의나 과실 없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개정된 도로법(2014.7.15. 시행) 적용 시점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개정 도로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무허가 점용 사실을 처음 통보한 경우, 개정 전 기간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관리청은 도로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내야 하는 변상금은, 설령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전의 원래 점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청에 철도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도로 설치로 해당 부지가 구청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며, 도로 설치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구청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위에 지어진 상가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는 건물 1층에 있는 터널형 도로를 특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대중도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주된 사용자로 판단되면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잘못된 이송 결정은 상급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