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땅 주인이 누구든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권보다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건물 지하 일부를 도로로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서울시가 도로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로 관리청이 도로부지 소유권 없이도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80조의2를 근거로 관리청의 변상금 부과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적정한 도로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도로부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무단점용은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일반행정판례
고의나 과실 없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 개정된 도로법(2014.7.15. 시행) 적용 시점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개정 도로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무허가 점용 사실을 처음 통보한 경우, 개정 전 기간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도로가 아닌 곳을 점용했다고 해서 도로법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내야 하는 변상금은, 설령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전의 원래 점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도로가 도로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노선인정공고, 준용도로공고, 도로대장 작성 등)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