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8

일반행정판례

도로 무단점용, 점용료 내야 할까? 돈 안 벌었으면 안 내도 될까?

도로를 허가 없이 쓰면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앙일보사는 자기 땅에 주차장과 화단을 만들면서, 공공 도로의 옹벽 위에도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이를 도로 무단점용으로 보고 점용료를 부과했고, 중앙일보사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니 점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대법원은 중앙일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도로법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정해진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구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구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 설령 실제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점용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중앙일보사는 화단 설치를 통해 주차장 미관 개선 및 토지 가치 상승 등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점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단점용으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무단점용으로 이득을 봤다면 법에 따라 계산된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점용료가 실제 이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점용료가 과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도로 무단점용은 위법 행위이며, 실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못 벌었으니 점용료를 안 내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공재인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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