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상가 아파트처럼 건물 아래 터널형 도로가 있는 경우, 건물 소유주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3906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도로점용의 의미와 도로점용료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이란 무엇일까요?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점용이란 단순히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사용'과는 다릅니다. 도로의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인 통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특별사용'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낙원상가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터널형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도로가 주로 건물 사용자들의 통행과 주차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 대중도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소유주의 독점적, 배타적인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건물 소유주가 이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사용과 병존해도 '점용'
흥미로운 점은 도로의 특별사용이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의 교통과 병존하더라도 특별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점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도로점용료 부과는 정당
대법원은 도로법 제80조의2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낙원상가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도로점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터널형 도로와 같이 일반적인 도로와 다른 형태의 도로라도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정확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람들이 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 도로가 아닌 곳을 점용했다고 해서 도로법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경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내야 하며, 단순히 일반인 이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했을 때, 이것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객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에 해당하지만,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점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