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겠다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공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관할 구청(피고)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축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결국 허가받은 도로를 실제로 점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2915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로법 제41조 제1항의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제38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로 도로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점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도로법 제84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점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처럼 단순히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점용료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도로가 도로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노선인정공고, 준용도로공고, 도로대장 작성 등)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를 이미 냈더라도, 처음 계산이 잘못되어 기준보다 적게 냈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실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점용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정확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