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화학은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양화학 소유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도로 지하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화학은 지하 공간의 일부만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비닐끈으로 막아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지하 공간 전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한양화학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 지하 공간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한양화학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민사상 부당이득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한양화학은 비닐끈으로 막아둔 공간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한양화학은 도로 지하 공간을 폐쇄하겠다고 중구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폐쇄 신청이 거절되었는데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1992.10.9. 선고 92누4673 판결, 1993.6.8. 선고 92누13301 판결, 1993.6.8. 선고 92누19088,19095 판결
이 판례는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도로 밑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경우, 부당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실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점용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보도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물 소유주체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인 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경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도로 점용에 해당하므로 점용료를 내야 하며, 단순히 일반인 이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도로가 도로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노선인정공고, 준용도로공고, 도로대장 작성 등)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위에 지어진 상가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는 건물 1층에 있는 터널형 도로를 특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대중도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주된 사용자로 판단되면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