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4

일반행정판례

건물 지하연결통로, 도로 점용료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지하연결통로와 도로 점용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 건너편 건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지하연결통로도 도로 점용에 해당되어 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SK산업은 지하철 역삼역과 자기 소유 건물(역삼하이츠) 지하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지하연결통로가 도로를 점용한 것이라며 점용료를 부과했고, SK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산업 측 주장은 예상보다 많은 일반 시민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으니, 건물 이용자만을 위한 '특별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더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점용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SK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점용이란 무엇일까? 도로법(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따르면 도로 점용은 일반적인 도로 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 사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 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도로 사용과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이용한다고 해서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도로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입니다.

  2.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는?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는 주된 용도와 기능이 역삼하이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이고, 건물 소유주인 SK산업이 이를 특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에 해당하며, 점용료 납부 대상이라는 것이죠.

  3. 많은 일반인이 이용한다는 '특별한 사정'만으로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될까?  설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일반인이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감면 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감면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정만으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
  •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90.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325 판결

결론적으로, 건물과 연결된 지하통로라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건물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도로 점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일반 시민의 이용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용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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