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번호:

93누14639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소정의 부과시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나. 같은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그 입법목적 및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지가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많은 부과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인 관계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조례 제17조는 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면 광주시장의 분담금부과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로법 제66조,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1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27. 선고 90구1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광주시가 1968.4.6.부터 1972.12.30.까지 사이에 시행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광천동 소재 공단입구에서 백운동광장에 이르는 2.8km구간에 노폭 40m의 외곽선도로를 개설하고, 그 당시는 위 도로의 중앙부에 2차선만을 포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포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머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1차로 1983.3.21.부터 1984.10.28.까지 사이에 금497,521,284원을 들여 위 도로의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를 하고, 2차로 1984.6.20.부터 12.21.까지 사이에 금1,088,133,970원을 들여 위 도로의 나머지 노면포장공사를 함으로써 위 도로공사를 준공하였는데, 피고는 그후 위 공사의 준공으로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 금3,439,635,560원 정도 실질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보아, 1984.12.24. 원고를 포함한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 2,587명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약 31.8%에 해당하는 금504,020,620원의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실,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2,587명중 원고를 포함한 61명이 광주고등법원에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85구87) 1986.12.30.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등 28명만이 상고를 제기한 결과(87누106), 대법원이 1988.9.27. 피고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삼을 수 없는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을 노면의 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후 광주고등법원은 1989.5.23. 환송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88구703),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89.12.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는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8구703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 도로법 제66조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위 노면의 포장공사만을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한정하여 그 공사비 금1,088,134,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435,253,600원을 위 2,587명에 대하여 부과할 수익자부담금 총액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1990.4.25. 합계 금2,020,160원, 1990.5.10. 합계 금545,090원의 각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조례 제17조가 "부담금은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부과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과시한이 경과되면 수익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는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에 대한 피고의 당초의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비용을 노면의 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확인한 판결이 1989.12.12.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노면의 포장공사만을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한정하여 그 공사비만에 관하여 새로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1984.12.24.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노면포장공사의 준공일이 1984.12.21.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도로법(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이 뒤에는 "조례"라고 약칭한다) 제17조(부과시한)는 "부담금은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부과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그 입법목적, 그리고 위와 같은 도로수익자부담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지가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많은 부과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인 관계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조례 제17조는 부담금은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면 광주시장의 분담금부과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지방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고 그후에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부과의 제척기간 때문에 다시 경정결정 등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0조의2 제2항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별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법이나 위 조례는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제21조 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익자인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 제17조나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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