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될 예정인 땅, 즉 '예정공도부지'의 보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경우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진주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202321 판결).
핵심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의 사도'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라고 정의합니다. 단,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후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후 실제로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액을 낮추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예정공도부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후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장기간 방치된 예정공도부지의 보상액이 훨씬 적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획대로 도로가 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사실상의 사도'로 취급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도시계획으로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일반 토지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 예정지 보상 문제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예정 도로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만든 사실상의 도로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일반인이 길처럼 사용해온 땅이라도, 원 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되며, '사실상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도로만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실상 사도(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닌, 실제로 도로처럼 쓰이는 땅)에 대한 보상 기준과 '사실상 사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 시행 조례에서 사실상 사도의 환지 면적을 종전 땅의 1/3 이내로 정한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어떤 땅을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