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 개발 사업에 포함될 경우, 토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특히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정식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예정 도로'의 경우 보상 기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정 도로에 대한 보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 vs. 예정공도부지
도로가 아닌 땅이 사실상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사실상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편하게 쓰려고 만든 도로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도로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런 땅은 보상액이 일반 도로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간 도로로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정식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는 다릅니다. 이 땅은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
대법원은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91632 판결). 만약 예정공도부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낮은 보상액을 지급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후 바로 도로 공사가 시작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장기간 방치된 예정공도부지 소유자만 불합리하게 낮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식 도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예정공도부지)은 보상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도로'로 취급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일반인이 길처럼 사용해온 땅이라도, 원 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격을 낮춰서는 안 되며, '사실상 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도로만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땅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보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입안만으로는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