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일반행정판례

도로 용도 폐지 후 점용료 부과는 위법할까?

오늘은 도로가 용도 폐지된 후에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로가 사라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원고)과 서초구청(피고) 사이에 점용료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후,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조합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도로 용도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후에도, 이전에 허가된 도로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가 용도 폐지되면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고,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도시정비법상 의제 허가: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용도 폐지와 일반재산: 도로가 용도 폐지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됩니다.
  • 점용료 부과 근거 상실: 도로가 일반재산이 되면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부과 근거가 사라집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 엄격해석의 원칙: 점용료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항(현행 제32조 제6항 참조)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참조)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결론

이 판례는 도로 용도 폐지 이후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도로가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불가능하며, 대부계약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점용료 부과를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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