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로 점용료 계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목은 도로지만 실제로는 대지처럼 사용되고,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땅을 점용했을 때,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원고가 구로구 소유의 땅을 점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구청은 이 땅이 지목은 도로지만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핵심 쟁점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였습니다. 이 조항은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이 1992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1년도 사용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땅은 도로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산정도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제2조는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도 사용료에도 제23조의2(감액 규정)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조례 시행시기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도로 점용료 산정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적용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더라도, 관리청이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 용도의 공유재산 대부료는 점유자가 토지의 현황을 변경시켰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도 외 도로점용료는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고, 조례가 이 기준보다 높은 요율을 정했더라도 상위법령 기준이 적용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로점용료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과 다르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에 인접한 주유소 진출입로 등을 점용할 때 점용료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도로 자체 제외)이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았거나 주차장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도로가 도로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노선인정공고, 준용도로공고, 도로대장 작성 등)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