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일반행정판례

공원 부지 재건축, 사용료 내야 할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야기

재건축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공원 같은 공공 부지가 얽혀있으면 더욱 복잡합니다. 오늘은 행정재산이었던 땅이 일반재산으로 바뀐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은 행정재산인 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이 부지는 공원 용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서초구청은 조합에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이전에 받은 사용허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이전에 받은 사용허가는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사용료 부과도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이지만,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의 대상입니다. 즉, 일반재산에는 사용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32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법률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바뀐 경우,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효력을 잃고, 사용료 부과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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