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사업 때문에 용도가 폐지되면,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건축조합은 안양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조합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했고, 조합은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대부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에서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도로가 용도 폐지 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면, 기존의 점용허가는 효력을 잃고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의 면제 규정은 용도 폐지 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대부료(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면, 이전에 받았던 도로점용허가는 효력을 잃고, 따라서 더 이상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은 사업 구역 내 용도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예: 도로, 공원)을 사용할 경우, 소유자인 지자체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상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새 도로 부지를 제공하면 기존 도로 점용료가 면제되며, 설령 점용료 납부 각서를 썼더라도 면제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더라도,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