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시 용도 폐지되는 도로, 돈 내고 사야 할까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특히 도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간의 토지 매매를 둘러싼 법적 분쟁,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고)은 사업 부지 내 용도 폐지될 도로(신월동 857-1 토지)를 양천구(피고)로부터 약 1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의 주장은 "도시정비법"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신, 용도 폐지되는 기존 국공유 기반시설은 새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조합은 도로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심과 2심의 판단: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이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이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이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이 아닌 이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반전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사업시행방식"이라는 표현을 좁게 해석했습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 운영, 권리 분배, 소유권 이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전 법률을 따르더라도,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귀속과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9146 판결)

또한,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 제6조는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건축 사업도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귀속 문제는 “사업시행방식”이 아닌 실체적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국가/지자체와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 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점이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이라면 이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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