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출입로 점용료, 어떻게 계산될까?

도로 일부를 사용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료 계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유소 진출입로처럼 도로와 주유소 부지 양쪽에 걸쳐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점용료를 매겨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주유소 진출입로처럼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도로에 붙어있는 주유소 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진출입로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요? 더 나아가, 점용료 산정에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옛날 도로법 시행령(2012년 11월 27일 개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공시지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도로점용료 계산 시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이 경우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유소 부지가 주유소 영업에 사용되더라도, 그 일부가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 부분 자체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여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점용료율을 적절히 조정하면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 구 도로법(2012년 6월 1일 개정 전) 제41조 제2항 (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 구 도로법 시행령(2012년 11월 27일 개정 전) 제42조 제1항 [별표 2]

핵심 정리

  • 주유소 진출입로 점용료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로 부분 자체의 가치를 따로 평가하지 않고, 점용료율 조정을 통해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과거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현재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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