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 알고 보면 시장님 마음대로?

도로를 내 맘대로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도로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도로점용은 일반적인 통행 목적 외에 도로의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앞에 테이블을 놓거나, 공사 자재를 쌓아두거나, 주유소 진입로를 만드는 것 등이 모두 도로점용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특별사용이라고도 합니다 (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점용허가는 시장님 마음대로?

그렇다면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가 나올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담당 공무원(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도로점용허가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고려할까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할 때,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인이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 사용 목적: 도로점용 목적이 적절한지
  • 공익에 미치는 영향: 도로점용이 다른 사람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도로점용허가

실제로 주유소 진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김제연합에너지 사건).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가 재량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은 교통안전, 주변 환경 등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결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도로점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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