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도로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과연 구청의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도로점용허가, 넌 누구냐?
도로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일반 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쓰는 도로의 일부를 나만의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로점용을 하려면 관할 구청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단순히 '예/아니오'로 결정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법원의 심사는 다르다!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다르게 심사합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직접 법을 해석해서 행정청의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지만, 재량행위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만 살펴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에서도 이런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량권 남용인가, 아닌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유소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도로가 편도 3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공사 중이고, 지하철 진입선 설치 예정이며, 분기점과 가까운 곡선 구간이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주유소 진출입로가 생겨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처분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상황, 교통 흐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참조). 즉, 교통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한 구청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구청의 재량권 행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를 일반적인 통행 이외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는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기부채납자에게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될 때까지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의무는 행정청에 없다.
일반행정판례
롯데월드타워 앞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점용허가 범위의 적법성, 점용료 산정 기준, 감면 사유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관악구청장이 노점상에게 내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노점상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노점상 협의회에서 제명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아래 지하연결통로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불허한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주유소 부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