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분쟁은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영역입니다. 특히 점용면적, 점용료 산정, 감면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2. 14. 선고 2016다261736, 261743 판결)
1. 도로점용허가, 지자체 마음대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일반적인 사용과는 다르게 특별히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 지자체(도로관리청)는 신청인의 자격, 점용 목적, 필요성, 공익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점용 장소·면적·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2. 점용면적, 필요한 만큼만!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반적인 사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점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필요 이상의 면적을 허가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며, 지자체는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이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단, 직권 취소 시 공익상 필요성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3. 소송 중에도 점용료 조정 가능!
점용료 부과 처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중이라도 지자체는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롭게 부과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두2861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사후에 고치는 '흠의 치유'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4. 점용료 산정 기준, 땅과 '직접' 닿아야!
점용료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직접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닿아 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각 필지 가격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2항,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닿아 있다'는 것은 물리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5. 점용료 감면, 법에 정해진 경우만!
구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점용료 감면 사유와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법에 없는 사유로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 정확한 위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를 일반적인 통행 이외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는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 점용할 경우,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도로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변의 *대지*를 의미하며,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고쳐 점용료를 새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도 외 도로점용료는 상위법령(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고, 조례가 이 기준보다 높은 요율을 정했더라도 상위법령 기준이 적용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땅을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도로법이 아닌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사용료 감액 규정의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