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표지구! 야간에도 안전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도로표지구 디자인을 두고 특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특허 거절!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슷한 아이디어, 다른 특허 출원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도로표지구 디자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를 출원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금속 몸체 아래쪽에 고정봉을 달고, 몸체 좌우에 반사판을 넣을 홈을 파서 반사판의 빛으로 도로를 잘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디자인과 너무 닮았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도로표지구가 존재한다며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기존 디자인 역시 몸체 아래 고정봉이 있고, 좌우에 반사판을 넣는 홈이 있었죠. 둘 다 반사판으로 도로 표시를 잘 보이게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는 '단순 설계변경'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반사판 결착 방식, 고정봉 개수, 반사판 표면 구조 등에서 기존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차이들은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허의 기본 요건: 신규성과 진보성
이 사건은 특허의 기본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규성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보다 눈에 띄게 발전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출원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 너무 유사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실용신안의 정의), 제5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1991.1.15. 선고 90후1154 판결, 1991.3.8. 선고 90후157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면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새로운 기술인지,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신발 중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특허처럼 보호해주는 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알려진 신발 바닥창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비록 중창과 바닥창은 다르지만, 디자인의 구성과 기능이 비슷해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자동차 헤드램프 장치의 제어 칩을 다른 종류의 칩으로 바꾸고 기어 모양을 약간 변경한 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화이므로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후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특허청이 처음 제시했던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갑자기 들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 처음 제시했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 정도의 추가 주장은 허용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벽시계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문자판과 시침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미감을 만들었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