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특허판례

신발 중창 디자인,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유사성 판단의 중요성

신발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신발 중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하려던 출원인의 시도가 특허청에서 거절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유사성'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신발 중창 디자인이 기존 기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공개된 신발 바닥창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중창과 바닥창은 엄연히 다른 부분인데 왜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핵심 쟁점: 중창 vs. 바닥창, 유사성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비록 중창과 바닥창이라는 대상 물품은 다르지만,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적용되는 부위만 다를 뿐, 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면 특허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실용신안은 물건 자체가 아닌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대상 물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출원된 디자인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증진된 작용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설령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더라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의 법적 근거는 실용신안법 제4조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판례 번호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구성과 작용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발 디자인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특허 출원 전에 유사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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