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특허판례

자동차 헤드램프, 실용신안 등록 거절된 이유?

오늘은 자동차 헤드램프 장치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이 왜 거절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 특허와 뭐가 다를까?

실용신안과 특허는 모두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기존 물건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의 수준'입니다. 특허는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그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실용적인 개선이나 변형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 요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의 핵심, '진보성'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진보성'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보성이란,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나와있는 기술에 아주 살짝만 변형을 가한 것은 실용신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헤드램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 헤드램프 장치는 이미 공개된 기술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헤드램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의 구성 부품이 달랐습니다. 기존 기술에서는 CPU를 사용했지만, 이번 출원에서는 LSI와 D-A 컨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부품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품 변경으로 인해 헤드램프의 기능이나 성능이 특별히 향상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헤드램프를 움직이는 기어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기존 기술에서는 원형 기어를 사용했지만, 이번 출원에서는 원호형 기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단순한 형태의 변형일 뿐, 헤드램프의 기능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두 가지 차이점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 및 요건을 규정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후110 판결: 실용신안의 개념 정의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583 판결: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받고 싶다면, 단순한 변형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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