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회사가 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1: 위탁판매의 경우 매출액은?
LG화학은 다른 회사의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위탁판매했는데, 공정위는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 대상이 폴리프로필렌 판매가격이었고, 위탁판매대금 전체가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다른 담합 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탁판매수수료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2: 폐기물부담금, 매출액에서 제외될까?
LG화학은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제품 판매 대가가 아닌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불량품 매출액도 포함될까?
대법원은 불량품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량품 역시 정상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질 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며, 담합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쟁점 4: 특수규격 제품 매출액도 포함될까?
LG화학이 일반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약간 변형해 만든 특수규격 제품의 매출액 역시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특수규격 제품도 담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쟁점 5: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
개정된 과징금 고시 시행 이전에 담합이 시작되었더라도, 담합 행위가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면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LG화학의 담합은 개정 고시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었기에, 개정 고시에 따른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6: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LG화학은 다른 회사들보다 담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었기에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 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그중 한 회사(대한유화공업)가 "국내 유일 생산 제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부담금"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들이 연질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담합 대상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징금 산정 기준(평균매출액), 자진신고 감경 적용 법령,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매출액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담합 대상이 아닌 특수 규격 제품 매출액은 제외해야 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석유화학 회사들이 장기간 폴리프로필렌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제품의 매출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부과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담합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