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도메인이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브랜드 인지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도메인이름 선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마하몰'이라는 등록서비스표를 가지고 있는 甲은 피고인이 'mahamall.com', 'mahamall.net', '마하몰.kr', '마하몰.com' 등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도메인이름을 통해 자신의 불교정보 포털사이트인 '사찰넷'으로 연결하고, '사찰넷'에는 불교용품 판매사이트인 '사찰몰'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도메인이름은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는 순간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찰넷'으로 연결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사찰몰'에 접속하려면 '사찰넷'에서 링크를 다시 클릭해야 했고,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 주소창에는 각각 'www.sachal.net'과 'www.sachalmall.com'이 표시될 뿐, 문제가 된 도메인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찰넷'과 '사찰몰' 웹사이트에는 각각 다른 로고가 표시되어 서비스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93조)
민사판례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주소(도메인 이름)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상표권 침해 시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유명한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과거 해당 상표의 대리점이었지만 현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특허판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 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유명 상표(삼성전자)와 유사한 이름("삼성수원도매센타")을 서비스표로 사용하여 전자제품 판매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업에서 유명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상표권자(또는 그와 관련된 업체)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