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인터넷 주소 사용과 상표권 침해

오늘은 인터넷 주소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상호의 보통 사용'의 의미, 그리고 도메인 이전등록 명령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인터넷 주소 사용은 '상표의 사용'인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사용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사용 형태와 연결된 웹사이트 화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거래 관행상 상품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쟁점 2: '상호의 보통 사용'이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호의 보통 사용'이란 단순히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없이 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장 자체의 특별한 식별력 뿐 아니라,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관계 등 실제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쟁점 3: 상표권 침해 시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령할 수 있을까?

상표법 제65조 제2항은 상표권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에 도메인 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나 말소등록을 넘어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메인 이전등록은 상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인터넷 주소와 상표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표의 사용' 및 '상호의 보통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한 오늘날, 인터넷 주소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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