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 주소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상호의 보통 사용'의 의미, 그리고 도메인 이전등록 명령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인터넷 주소 사용은 '상표의 사용'인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사용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사용 형태와 연결된 웹사이트 화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거래 관행상 상품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쟁점 2: '상호의 보통 사용'이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상호의 보통 사용'이란 단순히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없이 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장 자체의 특별한 식별력 뿐 아니라,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관계 등 실제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쟁점 3: 상표권 침해 시 도메인 이전등록을 명령할 수 있을까?
상표법 제65조 제2항은 상표권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에 도메인 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나 말소등록을 넘어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메인 이전등록은 상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인터넷 주소와 상표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표의 사용' 및 '상호의 보통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한 오늘날, 인터넷 주소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상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이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서비스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