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2

형사판례

도박장 운영 수익, 누구에게 추징해야 할까?

온라인 도박,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그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운영도 만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범죄에 가담한 모두에게 추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 총판, 가맹점 업주 등과 함께 불법 도박을 개장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했고, 환전 수수료와 딜러비 명목으로 돈이 오갔습니다. 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얻은 총 수익 금액 전체를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이익 귀속'**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도박장을 운영했더라도,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전체 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 추징의 목적: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환전 수수료와 딜러비의 일부만을 실제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등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도박장 운영 수익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만 추징 가능
  • 공모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 귀속 여부가 중요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만 추징해야 함 (환전수수료 및 딜러비의 일부)

이번 판례는 도박개장죄에 대한 추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범 간의 이익 분배 구조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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