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30

형사판례

불법 게임장 수익, 나눠 가진 만큼만 추징해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을 공범들이 나눠 가졌다면, 각자 실제로 가져간 몫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체 수익금을 무조건 나눠서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져간 돈 외에도 다른 공범의 몫까지 모두 합쳐 피고인에게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제8조, 제10조)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었다면, 각자 얼마나 가져갔는지 정확히 따져서 그만큼만 추징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나눠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공범에게 추징할 때,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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