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25

민사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이제 20일 넘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사고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甲)가 크레인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사(乙)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였습니다. 1심 법원은 19일, 2심 법원은 22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2011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공휴일 증가: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도 도입으로 연간 공휴일이 늘어났습니다.
  • 삶의 질 중시: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 통계 변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과거 22일 정도로 보았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최근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존 판례(월 22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인정했었지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20일을 넘기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을 공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더욱 면밀한 심리를 통해 월 가동일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이번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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