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사고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甲)가 크레인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사(乙)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였습니다. 1심 법원은 19일, 2심 법원은 22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최근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존 판례(월 22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인정했었지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20일을 넘기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더욱 면밀한 심리를 통해 월 가동일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이번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사판례
특별한 기술 없이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월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날짜(가동일수)는 보통 25일로 본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배관공이 60세까지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배관공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0.7일로 나왔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칙(생활경험으로 보아 옳다고 여겨지는 사실)에 따라 25일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월 평균 25일 일한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송전 전공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만 의존하여 25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