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20529
선고일자:
201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3항 제2호(현행 제83조의5 제4항 제2호 참조),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6조 제2항 제5호 참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나)목 본문에서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농지”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일반행정판례
도시 안에 있는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농사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세금 감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나대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농지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농지를 증여받은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축허가 제한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을 2009년 말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해당 토지가 농지 등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