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도시가스 공급 안정을 위해 만든 조례안을 두고 인천광역시장이 반발하며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 어디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조례안 내용
인천광역시의회는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조례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공급시설 설치 관련 조항(제4조 제2항) 위법: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관련 조항(제6조) 적법:
결론적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화 조항(제4조 제2항)이 위법하므로, 해당 조례안 전체의 효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판례가 남긴 의미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는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15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항,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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