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일반행정판례

도시가스 공급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한계

인천광역시의회가 도시가스 공급 안정을 위해 만든 조례안을 두고 인천광역시장이 반발하며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 어디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조례안 내용

인천광역시의회는 '도시가스공급안정에관한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공급시설 미설치 시 대체 설치 의무화 (제4조): 가스사업자가 계획대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다른 곳에 같은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설치 지역은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의무화 (제6조): 시장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수립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조례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공급시설 설치 관련 조항(제4조 제2항) 위법:

    • 가스공급계획은 가스사업자가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시장이 가스공급계획 자체를 변경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 가스사업자가 공사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를 못 하는 경우는 법령에 정해진 예외적인 사유에 한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조례로 이러한 예외 사유 외에 다른 곳에 대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 민원 수만으로 설치 지역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설치 비용, 기존 시설과의 거리, 가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관련 조항(제6조) 적법:

    • 시장이 공사계획 수립 및 공급규정 승인·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시의회의 감시 기능 차원에서 허용됩니다. 단, 시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화 조항(제4조 제2항)이 위법하므로, 해당 조례안 전체의 효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판례가 남긴 의미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는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조 조문: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15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항,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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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조례 제정권한#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