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30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법원에서 제동 걸리다!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도시공원 조례 개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이 부의될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제23조 제3항 신설). 둘째,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것(제23조 제4항 신설)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두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쟁점 1: 시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제23조 제3항)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이지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위임됩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호 가목).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임 근거가 없었습니다(도시공원법 제3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쟁점 2: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제23조 제4항)

정보공개법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법원은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구청장의 최종 결정 전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이후에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 개정 조례안은 공개 시기에 대한 제한 없이 무조건 공개를 규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조례안 일부 위법 시 효력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등). 따라서 위 두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 사건 재의결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한계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균형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159조
  •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제30조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제4호, 제7조의3 제3호 가목, 제6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제5호, 제2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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