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1

형사판례

도시가스 안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에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시가스 사업자인 강남도시가스와 계약을 맺고 가스 공급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피고인 1(지역관리소장)과 피고인 2(안전관리원)에 대한 건입니다. 피고인 2는 가스렌지 설치 과정에서 가스 누출 검사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소되었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2.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닌 직원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
  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해예방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를 제조하거나 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받아 일반 수요자에게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허가받은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3조, 제28조 제1항)
  2. 양벌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는 사업자가 아닌 직원의 위반행위에도 사업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등 참조)
  3. 위해예방 조치: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위해예방 조치 의무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즉,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계도물 배포,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누설 검사, 2년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등입니다.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47조, 구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구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 1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니므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는 비록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위해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의무의 주체와 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의 내용은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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