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3483
선고일자:
1994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의 확정기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공1990,549), 1992.12.24. 선고 92누3809 판결(공1993상,630),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공1993상,99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2구2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의 263㎡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로서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고시된 지적고시 도면으로 확정되며, 행정기관이 임의로 다른 도면을 만들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경우 효력을 가진다. 또한, 계획상의 면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땅에 적용될 때는 지적고시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지적고시도면이 원래 도시계획과 다르게 작성되어 땅의 용도를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은 관보나 공보에 실물을 싣지 않고, 열람 장소를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시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땅을, 정식적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담당 구청이 지적고시 도면만 변경해서 공원 부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권한 없는 기관이 기존 도시계획과 충돌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무효이며,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고시 후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