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4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구역 지정,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내 땅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기에,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도시계획 시설(공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되었으니, 원래 도시계획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구청에 비치된 임야열람도에는 도시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교육 및 연구지구 지정과 도시계획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원래 도시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후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임야열람도와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계획 결정은 건설부장관의 결정과 공고, 그리고 첨부된 도면으로 확정됩니다. 구청에 비치된 임야열람도는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야열람도에 도시계획 대상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실제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도시계획 확인은 건설부장관의 고시와 첨부된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청의 임야열람도는 참고용이며,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 교육 및 연구지구 지정은 기존 도시계획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제18조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에서 공식적인 도시계획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땅이 도시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관련 고시와 도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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