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정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중요한 기준 하나는 바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 기준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농지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용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라면?
만약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용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건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즉,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는 단순히 농지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 결국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관련 판례: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등의 이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규칙에 따른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제한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농사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생산시설 설치 등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다른 법률(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발행위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기존 허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