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44090
선고일자:
2000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2]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공부의 표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그 도시계획선 자체의 명시측량 결과에 의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4호,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이 정하는 지적기술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의 한 경우로서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민법 제212조 / [2]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 제28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3]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 제28조 ,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 측량법 제2조 제3호
[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공2000하, 1489) /[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공1995상, 193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공1997상, 75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공1998상, 1156)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6. 25. 선고 98나95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등 참조) 지적공부의 표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그 도시계획선 자체의 명시측량결과에 의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제4호,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이 정하는 지적기술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의 한 경우로서,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등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3필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이미 분할등록 및 분필등기된 상태에서, 그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에 의하여 그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 실지에 복원하는 지적법에 의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경계 중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공사에 연접한 부분의 경계가 피고의 도시계획선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표상에 나타내는 명시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감정인 중 측지기사인 소외 3의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의 결과 등 측지기사의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으로 작성된 감정서를 토대로 위 공사가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적기사인 소외 4의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롯하여 원심의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복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측량할 때는 처음 측량했던 방식과 기준점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최신 기술이 더 정확하더라도, 과거 방식을 유지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다시 그리는 복원측량은 원칙적으로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따라야 하며,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비슷한 조건의 주변 기준점이나 도근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따르지만, 지적도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과거 측량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경계를 정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측량 없이 지적도 오류 정정이 가능한 경우 측량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경계확정 소송에서 시효취득 주장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공식적인 땅문서(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제 현황이나 다른 측량 결과와 다르더라도 땅문서가 우선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서류)에 등록된 대로 인정되지만, 지적공부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