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특히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땅은 더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도시설계지구 안에 있는 땅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땅이라도 '도시설계 공고'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 원고는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 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청은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내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설계 공고일을 확인해야만 해당 땅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도시설계 공고일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도시설계지구 내 땅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도시설계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지구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도시설계 공고일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법령에 따라 완전히 건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만 포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 중인 땅을 샀는데, 나중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서 건물을 못 짓게 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 때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으로 봐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가 공고되면 그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도시설계구역 지정 후 도시설계 공고 전까지의 기간을 미확정 상태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