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지구 내 땅, 세금 부과 전 꼼꼼히 확인해야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특히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땅은 더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도시설계지구 안에 있는 땅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땅이라도 '도시설계 공고'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 원고는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 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청은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내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설계 공고일을 확인해야만 해당 땅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도시설계 공고일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도시설계 미공고 택지를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핵심 정리:

도시설계지구 내 땅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도시설계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지구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도시설계 공고일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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