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5

세무판례

도시형 공장 설립 위한 땅, 등록세 중과 대상일까?

오늘은 도시형 공장 설립과 관련된 등록세 중과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의류 제조업체인 현진어패럴은 인천에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인천시는 현진어패럴이 대도시에 설립된 지 5년도 안 돼서 땅을 샀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했죠. 현진어패럴은 억울했습니다. 도시형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땅을 샀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천시는 땅을 산 시점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 중과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현진어패럴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해 산 땅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땅을 산 시점에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진어패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한 땅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의2 참조)
  • 중요한 것은 땅을 산 목적이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땅을 산 시점에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면, 설령 아직 공장 건물을 짓지 않았더라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천시가 현진어패럴의 땅 구입 목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등록세를 중과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제3항, 제5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5조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이 판례는 도시형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세 중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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