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 끊이지 않고 있죠. 오늘은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전북도의회는 2013년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장관은 조례안의 여러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전북교육감에게 재의(다시 의결해달라는 요청)를 요구하도록 요청했죠. 하지만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주장은?
교육부는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교과 편성은 법률(대통령령)로 정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주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조례안이 교사의 권리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사의 수업권, 학교의 학칙 제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교육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전북도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권교육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입니다.
조례안은 학생의 기존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한 것: 조례안은 법률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했을 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2항, 제18조의4)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강요 금지 등의 규정도 학교에 대한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이 조례안에 동의했으므로 문제없다: 교육감이 이전에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번 조례안에도 재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보면 조례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제7항)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이 판결이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교자치조례안 중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가사무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는 별개의 권한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걸려면 먼저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어야 하고, 교육감이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재의요구 요청은 시·도의회가 의결사항을 교육감에게 보낸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행정불만처리조례 중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 관할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교육감의 신청 없이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둘러싸고 교육감(원고)과 교육부장관(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대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