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0

민사판례

도장 찍혔으면, 문서는 진짜? 주소 안 알려주면, 통지받은 걸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문서의 진위 여부나 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문서에 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문서는 진짜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문서에 도장(인영)이 찍혀있다면, 그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즉,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면, 그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일단 인정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나는 빈 종이에 도장만 찍어줬는데, 나중에 누군가 내용을 채워 넣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과 계약 조건이 변경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의 진위를 뒤집으려면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2.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런데 채무자가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계약 당시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에 동의했다면,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채무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출 계약 당시 "주소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게을리하여 통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했다면, 채무자가 주소 변경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아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판례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105조, 제45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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