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해당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죠.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이번 판례는 도장(인영)이 찍힌 사문서는 진짜라고 일단 추정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와 어음 할인 거래 약정을 맺었습니다. B는 약정 당시 명판과 사용인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해당 신청서의 일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 주장은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은 것은 맞지만, 명판과 사용인감은 나중에 따로 등록하려고 비워뒀다. 그런데 거래 담당자 C가 내 허락 없이 명판과 인감을 위조해서 신청서에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서명, 날인,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문서는 진짜라고 일단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B는 신청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B가 주장하는 '일부 위조'를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데, B는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가 제출한 명판 및 사용인감 신청서를 진짜로 인정했고, 그 신청서에 찍힌 명판과 인감을 바탕으로 어음 역시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입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미완성 문서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 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내용도 진짜라고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등의 문서에 찍힌 인감이 본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맞더라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라도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 때, 도장 주인이 찍었다는 추정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까지는 필요 없고, 판사가 의심할 정도의 정황만 보여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문서에 인감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찍은 경우라면, 문서 제출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인감이 찍힌 문서는 일단 진짜라고 추정되며, 본인이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