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민사판례

내 도장이 찍혔다고 다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과 그 반증

오늘은 사문서에 찍힌 도장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도장이 찍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그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흔히 드라마에서 도장을 몰래 훔쳐 계약서에 찍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까요?

사문서란 무엇일까요?

공문서가 아닌 모든 문서를 사문서라고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장이 찍혀있으면 진짜라고 추정한다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즉, 누군가 자신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내밀며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일단 그 문서는 진짜라고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장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장 주인이 "나는 이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부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반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등)를 통해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간접반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 주인이 해외에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도장이 찍혔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680 판결)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내 도장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도장이 찍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피고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도장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힌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참조)

결론적으로, 내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작성한 문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장 주인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도장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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